김과장·직원들 “위조 몰랐다” 여전히 버티기

김과장·직원들 “위조 몰랐다” 여전히 버티기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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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정원 윗선 수사 난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과 윗선의 지시 여부를 밝히기 위해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19일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 권모 과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권 과장은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에 대한 ‘사실확인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의 답변서에 첨부한 ‘영사확인서’를 입수·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과장이 국정원 대공수사팀 블랙요원(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김모(구속) 과장,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함께 문서 입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우선 3건의 문서를 입수하는 데 모두 개입한 김 과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김 과장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과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게 1000여만원을 주며 유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반박할 수 있는 문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또 다른 협력자(도피)를 통해 구한 데다 이 영사에게 허위 증명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독촉하기도 했다. 게다가 김 과장이 유씨 사건의 수사팀장이라고 알려지면서 1심 무죄 판결 이후 이를 뒤집기 위해 국정원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 위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권 과장에게도 김 과장의 역할과 문서 위조에 개입한 정도, 보고 및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문서 위조에 관여한 이 영사도 조만간 다시 불러 김 과장과의 관계 및 업무 시스템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씨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도 잇따라 소환해 문서 입수 경위와 수사 당시 역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김 과장을 필두로 한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기획극으로 드러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어느 선까지 밝혀낼지도 주목된다.

우선 검찰은 이르면 21일 김 과장의 직속 상관인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을 불러 문서 위조를 지시했는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고체계가 명확한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김 과장이 이 팀장을 거쳐 대공수사처장과 단장, 국장 등에게도 보고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유씨 사건이 기소 당시와 1심 간첩혐의 무죄 판결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중요 사안인 만큼 서천호 2차장은 물론 남재준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 과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다른 국정원 직원들 역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며 조직 차원의 개입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윗선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으로 건너간 수사팀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위조문서 진위 확인에 필요한 원본과 인영(도장이 찍힌 모양), 발급 경위에 관한 자료 등을 넘겨받아 중국대사관 측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에 대한 위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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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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