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 태광 前상무 재수감…檢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200억 횡령’ 태광 前상무 재수감…檢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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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이선애(86) 전 태광그룹 상무가 19일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이날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상무는 오전 10시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퇴원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검찰은 “이씨의 급성뇌경색 증상이 상당 부분 치유됐고 치매 증세 역시 호전돼 수형 생활이 건강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종료와 함께 재수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의미를 되살리는 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사 돈 2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태광그룹은 “(이 전 상무가) 심한 우울증과 치매로 자의식이 거의 없고 척추 손상으로 거동도 못 하는 상태”라며 “형 집행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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