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문서전달 설명 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검찰은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 기록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측에 입장 설명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또 조백상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선양 영사관을 통해 유씨 관련 문서를 대검에 보낸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했는지와 관련해 “국정원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야 해서 공문을 통해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국정원 직원을) 불러 확인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조사를 막 시작한 단계이며 그런 건 추후 진행돼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총영사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조 총영사에 대한 조사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윤 부장은 “외교부와의 관계에서 절차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며 “총영사의 스케줄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관련 사항을 파악, 검토해 확인한 후에 얘기할 문제로 지금은 (조사) 시기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유씨의 출입경 기록 위조 논란 및 항소심 진행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관해서는 (문서에 대한) 감정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며 “서류 내용이 안 맞는다는 건지, 내용은 맞는데 발급 절차가 위조됐다는 건지 등 그런 건 확인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부장은 검찰과 중국 공안당국의 수사 공조에 대해서는 “수사 공조도 가능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서 어떤 정도로 확인이 가능할지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