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중 김하주 이사장 항소심서 책임 부인

‘입시비리’ 영훈중 김하주 이사장 항소심서 책임 부인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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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명확한 지시 없었다”…검찰 “형 너무 가볍다”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영훈학원 김하주(81) 이사장이 27일 항소심 첫공판에서 “(돈을 받으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큰 틀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하지만 당시 (김 이사장의) 기억이 분명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대기업 사장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2004년 학교의 수용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하되 “이미 공소시효가 만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검찰은 김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1심 판단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김씨의 죄질이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영훈초 출신 학생 등을 비롯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2012~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총 17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다음 공판은 3월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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