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나온지 한달도 안돼 경찰관들을 속이고 유실물을 챙긴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유실물을 찾아주는 사이트를 통해 모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현금 1만원이 보관된 사실을 알고 전화해 “돈을 분실한 사람”이라고 속여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는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151만원을 챙기는 등 경찰관들의 유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천달러가 보관된 또다른 경찰서에 전화해 “내가 만든 위조화폐”라고 속여 송금받으려다 붙잡혔다.
재판부는 “2개월 동안 6차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같은 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 후 1개월도 안돼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취직이 됐는데도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한 점을 보면 죄질이 나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유실물을 찾아주는 사이트를 통해 모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현금 1만원이 보관된 사실을 알고 전화해 “돈을 분실한 사람”이라고 속여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는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151만원을 챙기는 등 경찰관들의 유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천달러가 보관된 또다른 경찰서에 전화해 “내가 만든 위조화폐”라고 속여 송금받으려다 붙잡혔다.
재판부는 “2개월 동안 6차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같은 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 후 1개월도 안돼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취직이 됐는데도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한 점을 보면 죄질이 나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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