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대전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철도노조 대전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박태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박모(46) 철도노조 대전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 데다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파업 철회 후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대전본부 간부 5명 가운데 구속자는 한명도 없다.

전모(47) 조직국장과 최모(47)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파업 도중 구속됐던 고모(45) 조직국장도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으며 노모(44) 대전기관차승무지부장은 파업 종료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