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고용 ‘사무장병원’…대구검찰 3명 구속기소

한의사 고용 ‘사무장병원’…대구검찰 3명 구속기소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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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요양병원(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 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내고 식대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 등) 등으로 한의사 병원장 A씨(31)와 사무장 B씨(3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병원 관계자와 짜고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급식업체 운영자 C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한의사 병원장 A씨 등 3명은 2011년 8월~2013년 12월께 달성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병원은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사무장병원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타낸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C씨에 위탁한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 3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요양병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 3억9천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 3곳에서 17억5천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환자 대부분이 재활·약물치료에 의존하는 까닭에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특징을 악용했다”며 “의료계에 만연한 위·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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