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의혹’ 안행부 국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조회 의혹’ 안행부 국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 전망

검찰은 5일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국장은 지난 4일 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조오영(54)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 국장 자택과 경기도에 있는 김 국장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요원 2명을 충원하고, 이날 검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로 조이제(53) 서울 서초구 행정관리국장, 조 행정관, 김 국장으로 이어지는 ‘윗선’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4일 청와대가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 불법열람을 김씨에게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조 행정관을 불러 채군 가족관계등록부(가족부) 불법 열람을 요청한 이유, 김 국장의 부탁이 있었는지와 채군의 주민번호 등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용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문자 송·수신 내역을 토대로 조 행정관 진술의 일치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김 국장을 소환해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가족부 조회 요청 여부와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꼬리자르기식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향후 수사로 청와대나 국정원 등 윗선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