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130쪽 분량 답변서 제출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관련 사안을 다뤄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 소송대리인단이 5일 오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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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내세운 것은 ‘RO’(혁명조직)가 내란음모를 했다는 것이지만 RO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 중인 사안을 정당해산 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설사 RO의 활동이 위법하다고 판결 나더라도 진보당에서 RO의 활동을 승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 구성원의 행위가 정당의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500쪽의 청구서와 1만5천쪽의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리에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밖에 없었다”며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130쪽의 답변서를 오전에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답변서에는 진보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니며 국민주권주의나 시장경제제체, 사유재산을 부정한 적이 없고,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는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이 없는 정책사항에 불과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또한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통상적인 차관회의조차 건너뛰고 긴급의결안건으로 처리했다”며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와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달 6일 주심을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으로 정하고 양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등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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