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철규 알선수재 혐의 무죄 선고 가능성 커지자
검찰이 법원에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배임 등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유 전 회장은 죄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상식 밖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비리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찰은 지난해 10월 8일 ‘피고인 이철규 알선수재 사건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A4용지 70~80장 분량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 달 19일 열리는 1심 선고를 불과 11일 앞두고서다. 의견서는 검찰이 유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이 전 청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였다.
검찰이 이 같은 무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은 이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 전 청장에게 적용한 금품수수 혐의는 공판 초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는 박종기 전 태백시장과 박영헌 전 태백시민회장의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3일 이 전 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되며 검찰 수사 내용은 급격히 신뢰성을 잃어 갔다.
이 전 청장은 유 전 회장의 거짓 진술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를 제시했고 검찰은 이를 거부하며 ‘법정에서마저 검경 충돌설’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유 전 회장은 죄가 없음에도 아들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 만큼 금품 제공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분석된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자금을 축소하거나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나머지 증거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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