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밖’ 의견서 왜 냈나…檢, 유동천 진술 신빙성 높이기 ‘무리수’

‘상식 밖’ 의견서 왜 냈나…檢, 유동천 진술 신빙성 높이기 ‘무리수’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시 이철규 알선수재 혐의 무죄 선고 가능성 커지자

검찰이 법원에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배임 등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유 전 회장은 죄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상식 밖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비리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찰은 지난해 10월 8일 ‘피고인 이철규 알선수재 사건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A4용지 70~80장 분량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 달 19일 열리는 1심 선고를 불과 11일 앞두고서다. 의견서는 검찰이 유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이 전 청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였다.

검찰이 이 같은 무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은 이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 전 청장에게 적용한 금품수수 혐의는 공판 초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는 박종기 전 태백시장과 박영헌 전 태백시민회장의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3일 이 전 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되며 검찰 수사 내용은 급격히 신뢰성을 잃어 갔다.

이 전 청장은 유 전 회장의 거짓 진술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를 제시했고 검찰은 이를 거부하며 ‘법정에서마저 검경 충돌설’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유 전 회장은 죄가 없음에도 아들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 만큼 금품 제공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분석된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자금을 축소하거나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나머지 증거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12-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