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유동천, 아들 대신 형사 책임”… ‘대리 처벌’ 첫 확인

[단독] 檢 “유동천, 아들 대신 형사 책임”… ‘대리 처벌’ 첫 확인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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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배임 혐의 관련 “은행 부실대출엔 관여 안해”

12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검찰 기소의 근간이 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아들 대신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소문이나 추측만 무성했던 ‘대리 처벌’이 검찰이 작성한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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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피고인 이철규 알선수재 사건 의견서’. 지난해 10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명의의 의견서에는 ‘유동천의 배임 혐의는 사실상 아들 대신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피고인 이철규 알선수재 사건 의견서’. 지난해 10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명의의 의견서에는 ‘유동천의 배임 혐의는 사실상 아들 대신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피고인 이철규 알선수재 사건 의견서’에는 “유동천의 배임 혐의는 사실상 유동천 아들 대신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또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이 유상증자에 사용되었으며 자신의 500억원 상당의 개인 소유 빌딩을 은행 정상화를 위하여 증여하였을 뿐 아니라 은행이 영업 정지되는 데 결정적 원인인 부실 대출에는 유동천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라고 적혀 있다. 유 전 회장의 핵심 기소 내용인 1247억원 불법대출(배임) 등에 대한 혐의를 검찰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다.

의견서는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알선수재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작성, 지난해 10월 8일 이 전 청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제출했다. 유 전 회장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검찰이 이 전 청장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의견서를 검토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반하는 데다 우리나라 법은 본인 책임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대리 처벌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청장은 “검찰이 아들의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유 전 회장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부장은 “제가 의견서를 쓰지도 않았고 제출하지도 않아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공판을 맡았던 이진동 공주지청장은 “이 전 청장이 자신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대가로 유 전 회장과 아들을 봐줬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래서 아들의 죄(배임)까지 아버지의 죄가 된다고 판단해 처벌까지 한 만큼 유 전 회장을 봐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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