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헌’ 후폭풍…경찰 상대 손배소 봇물

‘긴급조치 위헌’ 후폭풍…경찰 상대 손배소 봇물

입력 2013-11-17 12:00
수정 2013-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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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이후 7개월간 121건 소송 제기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당시 긴급조치로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긴급조치 1·2·9호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 등 인신 구속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위헌 결정 이후부터 지난 14일까지 7개월간 121건에 달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부정·반대·왜곡·비방행위 금지를, 2호는 긴급조치 위반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9호는 집회·시위나 신문·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를 불허했다.

소송이 제기된 경찰 관서별로는 서울경찰청이 8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청(8건), 전남청(7건), 강원청(4건), 대구·광주·경기청(3건), 본청·전북·경북·경남청(1건) 순이었다.

이는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고 민사상 손배 청구를 하는 기존의 과거사 관련 소송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송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기된 소송 중 상당수는 특정 법무법인이 여러 청구인을 모아 제기한 것으로, 사건이 오래된 탓에 발생 시점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40여년 전 일이어서 증거가 미흡한 청구가 많다”며 “심지어 자신을 때렸다는 상대방이 경찰관인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지방청의 법무 담당 직원들은 민사법 관련 지식이 부족해 경찰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 지방청 가운데 법무계가 따로 설치된 곳은 서울청뿐이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과거사 소송의 소멸시효 적용을 놓고도 경찰과 청구인들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소송이 제기된 지방청에 과거사 관련 국가소송 수행 요령과 서류 방법을 교육하는 한편 내년 초에는 긴급조치 관련 소송을 법무법인에 일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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