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지난 7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1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지난 7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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