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새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경남) 후보자는 27일 “검찰이 위기를 맞고 있는 때에 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진태 후보자는 이날 법조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월 대검찰청 차장직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이날도 서울 역삼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지명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발표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갑자기 (지명 소식을) 들어서…상의를 해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정부는 이른 시일내 인사청문 준비단을 꾸린 뒤 국회에 인사청문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 안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는 동의안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가량 뒤에 열리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김진태 후보자는 이날 법조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월 대검찰청 차장직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이날도 서울 역삼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지명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발표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갑자기 (지명 소식을) 들어서…상의를 해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정부는 이른 시일내 인사청문 준비단을 꾸린 뒤 국회에 인사청문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 안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는 동의안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가량 뒤에 열리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