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양 송전탑 공사 방해 말라”

법원 “밀양 송전탑 공사 방해 말라”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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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측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일주일째 반대 주민과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8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공사 저지 시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에 근거해 경남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변전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를 방해한 정도와 행태에 비춰 볼 때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8월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와 이계삼 사무국장 등 2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 사무국장은 “(법원 결정이)안타깝다”며 “하지만 반대 활동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엄용수 밀양시장은 송전선로 건설의 불가피성과 외부 단체의 간섭 자제 등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호소문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호소도 이해하지만 일촉즉발의 전력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송전선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구성한 전문가 협의체에서도 지중화나 우회 송전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송전선로 건설은 유일한 선택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외부 세력은 당장 추방돼야 한다”며 “밀양 송전탑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현장 5곳에서 계속된 송전탑 공사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오후 들어 1곳에서만 진행되다가 오후 5시 30분쯤 모두 중단됐다. 각 현장에서는 점거를 막으려는 한전 직원 130여명이 배치돼 주민들과 대치를 이어갔다.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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