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한국일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3-09-07 00:00
수정 2013-09-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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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기간 새달 11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부장 이종석)는 6일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정을 고려해 우리은행 출신으로 보전관리인 역할을 해 온 고낙현씨를 제3자 관리인에 선임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됐던 인물로 과거 한국일보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당시 주거래은행에서 파견돼 수년 동안 채권관리단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고씨가 회사 사정에 밝아 구조조정에 적합하며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한국일보 정상 발행 등 조속한 안정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해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0여명은 지난 7월 24일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95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채권 조사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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