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횡령사건 항소심 재개
SK그룹 총수 형제 횡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범행동기 등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남편 재판 참관한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7일 남편의 공판을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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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동안 김 전 고문을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지만 김 전 고문의 국내 송환을 기다릴 경우 최 회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돼 보석으로 석방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다음 달 13일 열릴 전망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고문의 진술만이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준홍(47) 전 베넥스 대표의 진술도 간접증거에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선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은 “펀드투자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펀드 선지급금이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김 전 고문을 범행의 핵심 인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50억원 횡령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범행동기와 경위를 내일(28일)까지 변경해 달라”고 권고했다. 공소장 내용을 김 전 고문의 투자권유를 받고 SK계열사 자금이 조달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기존 공소장에는 ‘투자위탁금 혹은 기존 채무 유지에 필요한 금융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고 돼있다.
재판부는 29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해 검찰이 28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이를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의 권고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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