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외국인 학교 자녀 부정입학’ 노현정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 2013-08-12 00:00 업데이트 2013-08-12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3/08/12/20130812010006 URL 복사 댓글 14 노현정씨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노현정씨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11일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8-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