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로 전·월세 세입자 보호 받는다

표준계약서로 전·월세 세입자 보호 받는다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증금·재계약 등 조항 명시…분쟁 큰 수리비 부담 문제도 계약서에 협의 내용 적어야

세입자(임차인)가 전·월셋집을 계약할 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해당 부동산의 체납 국세,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 기간 연장 및 재계약, 임대차 기간 중 계약종료 방법 등 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었다.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는 보증금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아 세입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로운 표준계약서에는 체납 국세 등에 따른 공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부동산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전 알아야 할 사안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중요 정보들을 제공한다. 분쟁의 소지가 큰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문제도 계약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적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이 늘어날 때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명시, 계약 자동 연장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조항 등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는 전체가구 수의 45%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2013-07-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