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박상아씨 1500만원 벌금형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박상아씨 1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3-07-13 00:00
수정 2013-07-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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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씨
박상아씨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40)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63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와 짜고 자녀 2명이 2개월 다닌 영어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해당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자녀 2명(당시 4세와 6세)이 다닌 영어유치원은 외국인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해당 외국인학교가 문을 열기 전인 2011년 학교설립준비단 직원에게 입학 상담을 받았다”며 “자녀들이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도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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