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Inside] (26) 2년만에 드러난 ‘수상한 죽음’…인천 ‘산낙지 질식사 사건’

[사건 Inside] (26) 2년만에 드러난 ‘수상한 죽음’…인천 ‘산낙지 질식사 사건’

입력 2012-04-07 00:00
수정 201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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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 먹다 죽은 20대女, 아빠 꿈에 나타나…

지난 2010년 6월 초. 3개월 전 갓 스물두살의 딸을 불의의 사고로 떠나 보낸 A(49)씨 집에 두툼한 우편물이 배달됐다. 봉투 안에는 딸 이름으로 된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다. 보험금 2억원짜리 생명보험이었다. 이상한 것은 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딸의 남자친구 B(31)씨였다는 점이다. 그는 A씨 가족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A씨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 딸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

 증서를 살펴보니 수상한 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딸은 숨지기 한 달 전에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수익자는 직계 가족이었지만 사망 일주일 전 돌연 남자친구로 변경됐다. 딸이 뇌사 상태였던 4월에도 보험료가 납부되기도 했다. A씨는 가족들도 몰랐던 보험금을 B씨가 이미 수령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딸의 죽음에 그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했다. 딸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고 믿기 시작한 A씨는 꿈에서까지 딸의 모습을 보게 됐다. 숨진 딸은 억울한 표정으로 “아빠. 배가 아파.”라고 호소했다. A씨는 딸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단순 사고로 묻힐뻔 했던 한 여인의 죽음이 수면 위로 끌어 올려지는 순간이었다.


 ●“오빠에게 잘해야겠다”던 그녀, 함께 산낙지 먹다가…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2010년 4월 19일 오전 3시쯤 인천 남구에 있는 한 모텔은 한 남자의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됐다. 20여분 전 투숙한 커플의 방에서 사단이 난 것이다. 산낙지와 소주가 든 봉지를 가지고 들어간 이 커플은 바로 B씨와 A씨의 딸 C씨였다.

 B씨는 카운터로 전화해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모텔 직원이 객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C씨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 객실 바닥에는 아직도 산낙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2마리는 자르지도 않은 채 통째로 나뒹굴고 있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을 거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던 중 갑자기 ‘컥’하는 소리를 내 등을 두드려 주고 목에 걸려 있는 것을 빼냈지만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흔하지 않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일. 경찰은 질식으로 인한 사고사로 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B씨의 말을 순순히 믿은 유가족도 C씨를 화장했다.

 C씨는 사망 전 모텔에서 자신이 가장 믿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자친구와 다툴 때마다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던 친구였다. 그녀는 친구에게 “내가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 같다. 이제는 풀어주고 맞춰주면서 잘 지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C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석연찮은 딸의 죽음…아빠가 지목한 범인은 ‘남친’

 A씨는 딸과 남자친구가 낙지를 샀던 가게, 사건이 일어난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했다. A씨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딸이 살해당했다고 확신했다. 사건 당일 딸과 남자친구가 구입한 낙지 가운데 통째로 가져간 두 마리는 산채로 먹는 작은 낙지가 아니라 연포탕 등에 쓰이는 큰 낙지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또 숨이 멎은 딸을 옮긴 모텔 직원이 “이미 몸이 많이 차가웠다.”고 진술한 점도 눈여겨 봤다. 딸을 질식시킨 B씨가 딸의 사망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뒤 신고했을 것이라는 추리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간호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충당하던 딸이 한 달에 13만원이나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도 수상했다. 심지어 딸의 은행계좌에서는 보험료가 빠져나간 흔적이 없었다. 이 밖에도 사망 원인이 낙지와 무관하다는 병원 의무 기록, 보험금 수령인을 B씨로 변경한 신청서 등도 입수했다.

 A씨는 2010년 9월 경찰에 B씨를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A씨가 가져온 증거물들을 본 경찰 역시 살인 혐의가 짙은 사건이라고 판단해 재수사에 나섰다. B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한 경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C씨의 시신은 이미 화장돼 부검이 불가능한데다 증거가 될만한 물건들은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은 문서 정밀 감정 등을 통해 B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금 수령자 변경 신청서를 정밀 감정한 결과 서류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30일 C씨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시키고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B씨를 구속했다. C씨가 사망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B씨는 아직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은 할머니가 암으로 고생한 것을 본 C씨가 원했기 때문이며 자신이 수익자가 된 것도 C씨의 뜻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집요한 추적으로 ‘인천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용의자 B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핵심 증거인 시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물증이 얼마나 충분히 마련됐는지, 이 물증들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결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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