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는 모습. 뉴스1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올해 1월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가정에 40만원을 지원한다. 1월 20일 기준 18명의 산모가 지원을 신청했으며, 자격요건 확인 후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정은 제외된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이 출산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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