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3명 질식사… 일산화탄소 중독
“환기장치·배출장치 정상 작동 여부 수사 핵심”
지난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차량이 합동감식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연합뉴스
현대차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번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며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성능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현장에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린 뒤 사고 원인 및 산안법,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최 정책관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진단서 및 부검 1차 소견에도 나와 있다”며 “일산화탄소 중독 원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임버에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기장치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출 장치가 있는데 장치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작동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임버 내·외부의 CC(폐쇄회로)TV를 확보했고, 체임버 통신을 담당하는 직원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근로자 2명의 피폭 부상과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4~15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진행해 현재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고용부는 이달 15일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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