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도 교부세 개선방안 발표
보통교부세에 출산율·생활인구 등 신설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기준 신설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4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에서 임산부 등이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보통교부세 조정에 나선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 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을 할 경우 이에 따른 감면분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누적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에 대한 수요 반영 비율을 각각 3% 포인트씩 올린다. 지역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서도 교부세를 차등 분배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도 신설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는 지자체 관내 주민·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수치다.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이를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이 매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교부세 항목에는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회복지 비중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대신 저출생 대응(25%)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 노력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전국 지자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