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봐도 국민연금 당겨받자”… 조기수급자 사상 최대

“손해봐도 국민연금 당겨받자”… 조기수급자 사상 최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8-12 09:42
수정 2024-08-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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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합뉴스
국민연금. 연합뉴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일찍 당겨 받은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 연금 신규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는 11만 2031명에 달했다.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최근 몇 년간의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를 보면 2018년 4만 3544명, 2019년 5만 3607명, 2020년 5만 1883명, 2021년 4만 7707명, 2022년 5만 9314명 등으로 6만명 아래였다.

연도별 전체 조기 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 1338명에서 2019년 62만 883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지난해 85만 6132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3월을 기준 88만 5350명으로, 조기 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조기 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법정 정년(60세)과 맞춘 것이다.

하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은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1961년생 경우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것을 기대했는데, 예상 밖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중에서 일부는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월 기준 조기 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 6584원이었다. 최고 수급액은 월 239만 5750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법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를 최대 5년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조기 노령연금이 ‘손해 연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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