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서 1843명 사망…노동계 “유예는 면죄부” vs 경총 “추가유예 불가피”

50인 미만서 1843명 사망…노동계 “유예는 면죄부” vs 경총 “추가유예 불가피”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2-10 18:04
수정 2023-12-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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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산재 사망자 2292명 중 ‘50인 미만’ 1843명 차지
최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방안 추진
노동계 “책임지지 않아도 처벌 안 받는 ‘면죄부’ 주는 행위”
재계 “기업의 87%가 준비하기 어려워…추가 유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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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비정규 하청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씨 5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5주기 추모식에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를 비롯한 추모위원회 관계자들이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력발전소 비정규 하청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씨 5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5주기 추모식에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를 비롯한 추모위원회 관계자들이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김용균씨의 5주기(11일)를 이틀 앞두고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여권의 유예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10일 서울신문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292명에 대한 산재 신청이 승인됐다. 이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1843명으로 전체의 80.4%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5~49인(981명·42.8%)과 5인 미만(862명·37.6%), 100~299인(173명), 50~99인(154명), 300인 이상(122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075명(46.9%)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485명), 기타 사업(383명), 운수·창고·통신업(255명)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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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이 계기가 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80만곳에 이르는 대상 기업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년 더 미루는 것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50인 미만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줬다”면서 “더 유예 하는 것은 ‘계속 버티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가 “법 적용 전까지 준비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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