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간 산재 사망자 2292명 중 ‘50인 미만’ 1843명 차지
최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방안 추진
노동계 “책임지지 않아도 처벌 안 받는 ‘면죄부’ 주는 행위”
재계 “기업의 87%가 준비하기 어려워…추가 유예 불가피”
화력발전소 비정규 하청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씨 5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5주기 추모식에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를 비롯한 추모위원회 관계자들이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신문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292명에 대한 산재 신청이 승인됐다. 이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1843명으로 전체의 80.4%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5~49인(981명·42.8%)과 5인 미만(862명·37.6%), 100~299인(173명), 50~99인(154명), 300인 이상(122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075명(46.9%)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485명), 기타 사업(383명), 운수·창고·통신업(255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년 더 미루는 것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50인 미만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줬다”면서 “더 유예 하는 것은 ‘계속 버티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가 “법 적용 전까지 준비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