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주 가면 ‘페널티’ 적게 가면 ‘인센티브’ 지급해야”

“병원 자주 가면 ‘페널티’ 적게 가면 ‘인센티브’ 지급해야”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09 13:54
수정 2023-1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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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건강보험 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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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원주 신사옥. 서울신문DB
건보공단 원주 신사옥. 서울신문DB
병원을 과도하게 자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 부담 비율)을 대폭 높이는 페널티를 주고, 반대로 병원을 적게 가면 보험료 적립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의료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건강보험료 건전 재정 확립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향후 보건의료 정책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사연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연간 365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병의원을 찾는 등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제안했다. 통상 건강보험 적용받으면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제 본인부담률은 0~4%대여서 과도한 ‘의료 쇼핑’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감기 같은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하루에 여러 번 병원을 찾아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치료 횟수를 정해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나왔다.

아동이나 ‘산정 특례’(희귀 난치 중증질환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 대상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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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센터 앞에 구급차가 서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센터 앞에 구급차가 서 있다. 서울신문DB
병원을 적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당근’을 주는 정책도 제안했다. 일명 ‘청년 건강계좌’를 도입해 건강보험 이용이 적은 20~34세에게 매달 자기 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중장년 이후 늘어나는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보험료를 저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건강 노후 준비 바우처’를 통해 병원을 적게 이용하는 중장년층에게 건강검진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노인건강 패키지’를 적용해 과소 의료 이용 노인에게 건강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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