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심의위, 내년 1~3월 시행
마약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30%를 환자가 내는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화와 치료비 지원이 이뤄지면 마약중독자의 치료비 부담은 0원이 된다. 다만 그는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돈 많은 중독자까지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으로 치료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어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급여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한정된 예산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지금도 마약 중독자 치료는 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지난해 420명이었고, 올해 500명대로 잠정 집계됐다. 대상이 늘고 있지만 치료비 지원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와 같은 4억 16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도 이미 소진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을 끌어 쓰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건강보험이 70%를 부담하고 정부가 환자 본인부담금인 30%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을 하니 3배 정도 예산 증액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마약 사범은 1만 8187명이다. 수감자를 제외한, 치료받아야 할 중독자는 1만명에 이른다.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예산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 기대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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