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조무사 업무보조 행위 지도’ 조항에 반대
간무협 등 13개 단체 속한 의료연대, 4일 부분파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앞 천막 단식 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간호법 및 의사면허 취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된 뒤 의료계 내분이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간무협과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속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5월 4일 부분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곽 회장이 병원 이송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들이 농성장을 찾아 병원 이송을 당부한 뒤 이뤄졌다. 조 장관은 “같은 간호인력 간에도 간호법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니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곽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도 단식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무협 측은 “조 장관과 의사의 권유로 우선 검사만 받겠다는 게 곽 회장 생각”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 행위를 지도한다’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만 고용하던 동네병원에서도 간호사 채용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간호조무사 일자리와 처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