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80만명→173만명 보호
여러 사업장 일하는 직종도 확대
보험료, 화물차주 기준보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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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무 제공자가 현재 80만명에서 172만 5000명으로 늘게 됐다.
현재 산재보험은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가입 체계여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 더욱이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 종사자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또한 심각했다.
개정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분류해 산재보험 대상으로 확대하고 노무 제공자의 구체적 범위(18개 직종)도 확정했다.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은 폐지했다.
이에 7월부터는 기존 16개 직종 중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전속성 요건에서 제외됐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대리기사 등 43만 5000명과 화물차주·관광통역안내원·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 신규 직종 49만명 등 92만 5000명이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골프장캐디 등 16개 직종에서 80만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다.
보험료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노무 제공자는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해 특고와 같이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 직종의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 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 현장 화물차주는 고용부가 산정한 기준보수를 적용키로 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로 휴업 시 1일 평균 보수액의 70%를 휴업 급여로 지급한다.
부상이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휴업 등 신고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2023-02-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