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할 의사 없어 숨진 아산병원 간호사…복지부 진상조사 나서나

수술할 의사 없어 숨진 아산병원 간호사…복지부 진상조사 나서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8-02 16:00
수정 2022-08-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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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수술 못 받고 서울대병원 이송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원내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조사를 촉구하는 질의가 나왔다.

2일 서울아산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출근 직후 두통을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응급실에서 혈류를 막는 색전술 등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은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휴가를 가 먼 거리에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불가피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를 두고 수술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본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일과 당일 당직자의 대처, 응급실 이동 후 서울대병원 전원까지 걸린 시간 등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동고동락하던 동료가 국내 최대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전원이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병원이 공식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A씨가 전원된 시간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병원 측이 노동자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시민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성명에서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지부도 “병원은 의사직의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직원과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 외에도 병원은 직원 안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노조에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 환경이 이렇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보건의료 현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면서 “조사를 실시하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직원이 회복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응급시스템을 재점검해 직원과 환자 안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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