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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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평가할 때 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74만세대 건강보험료가 한달 평균 2만 2000원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무주택자다. 신용대출이나 개인 간 사채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다만 취득일이나 전입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집에 전월세로 살면 전세 대출 등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만 공제 대상이다.
대출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가의 경우 60%를 곱한 금액을 재산과표에서 공제한다. 돈을 많이 빌린 고액 자산가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 공제액은 5000만원(대출 원금 8300만원)까지다.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출금의 30%를 적용하고 최대 1억 5000만원(대출 원금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11월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신청 당시 5억원 이하로 공제 대상이었다면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확인되면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1·2금융권 대출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업체 등 3금융권은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재산 비중을 줄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