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자료사진. 2022.03.17 123RF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숙자 보사연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담배가격 정책과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방안’를 냈다. 고 연구위원은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고 문구, 그림 도입 같은 비가격 정책 외에 가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금연 정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담뱃세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담배규제전략(ESTC)은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담배값을 높이도록 권고한다. 물가 만큼 담뱃값이 오르지 않으면 실질 담뱃값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궐련형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됐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1550원(62.0%)에서 3318원(73.7%)으로 상승했다. 담뱃값 인상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 43.2%(2014년)에서 39.4%(2015년)으로 3.8% 포인트 떨어졌지만, 이후 하락폭이 줄면서 현재 34.0%(2020년)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담배값을 인상해도 금연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해 세수를 메우려고 한다는 ‘서민 과세’ 비판도 적지 않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보다 담배소비세(1007원)이나 지방교육세(443원) 등 지방세 비중이 높다.
이에 대해 고 연구위원은 “청소년이나 저소득층은 담배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소득 분배 보다 흡연으로 인한 저소득층 건강 악화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저소득층 대상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중점적으로 지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