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결사반대” 열흘 만에 23만명 동의 얻어낸 ‘고2의 국민 청원’

“백신패스 결사반대” 열흘 만에 23만명 동의 얻어낸 ‘고2의 국민 청원’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06 09:17
수정 2021-12-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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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청에 마련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10.7 뉴스1
서울 성북구청에 마련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10.7 뉴스1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에 23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23만 1255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충족했으므로,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이에 답변해야 한다.

해당 글에서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고2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백신 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첫째로 돌파 감염 건수가 많은데도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 감염, 청해부대 돌파 감염 사례 등 돌파 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두 번째로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서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고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백신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 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부스터 샷(3차 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었다”면서 “1~2차 때 부작용 세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 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행된 백신 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라며 “백신 미접종자가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이 검사까지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무조건 방역 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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