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7개사 133개 품목 재평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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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재평가 대상이 되는 효능·효과는 통상 치매로 일컫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정신증후군’에 한정된다. 감정 및 행동 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은 제외됐다.
제약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와 식약처의 검토를 종합해 결정했다.
재평가 대상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144개 품목 중 57개사 133개 품목이다.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개사 11개 품목은 약사법에 따라 판매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재평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 2개 효능·효과는 품목허가 변경 지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삭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의·약사 등 전문가와 대체 의약품 처방을 상의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의료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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