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고발조치에 의사 3차 파업 의결
사진은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고발 방침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장소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8.28 연합뉴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4대악 의료정책의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위한 투쟁을 흔들림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협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협회는 정부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당한 10인 전공의 전원에 대해 변호인 선임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고발당한 것 자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의사협회는 약속대로 9월 7일부터 3차 무기한 총파업을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에게 “여러분들의 의사 면허,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겠다”며 “여러분의 투쟁은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힘들고 지칠 때에는 여러분들의 저항의 의미를 되새기고 13만명 동료 의사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상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전공의들이 밤샘 수술을 하거나 정상출근을 했음에도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무차별 고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복지부는 “밤샘 수술을 하거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던 도중 노출돼 2주간 자가격리후 복귀한 전공의들을 고발한 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고발된 전공의들이 정상 출근하여 진료를 한 것으로 해당 병원 또는 본인을 통해 확인이 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환자 진료로 자가격리했던 전공의는 격리기간이 8월 24일까지였고, 조사당일인 26일과 27일에는 업무에 복귀해야 했으므로 고발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