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화…의약품 전체 성분 표시제 시행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화…의약품 전체 성분 표시제 시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6-26 10:52
수정 2020-06-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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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안전관리 강화

올해 12월부터 과자·사탕과 같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화된다.

또 의약품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의약품 전(全) 성분 표시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품 분야는 HACCP 적용을 확대해 안전을 강화한다.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는 그동안 자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작성했으나 10월부터는 식품안전인증원으로부터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자·캔디류·빵·떡류·초콜릿류 등 총 8개 식품은 올해 12월부터 HACCP를 의무화하고,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는 올해 7월부터 국가 잔류물질검사(NRP)를 도입해 항생제, 농약 등을 검사한다.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12월부터 잔류 물질 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식품 제조업을 비롯한 업계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음식점 내 손 소독제 구비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사람 등의 세포·조직으로부터 유래한 원료를 의약품에 쓰는 ‘인체 세포 등 관리업’이 신설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공급 내용을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이식된 의료기기를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11월에 구축한다.

6월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투약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복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200시간 범위에서 재활 교육 이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과 관련없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고 첨단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등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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