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2000세대 불법체류자로 전락 우려
스리랑카 등 빈국 출신 징수율 30% 미만‘먹튀’ 방지 제도가 가난한 노동자에 족쇄
지난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한 이후 27만 세대가 건강보험에 추가 가입했으나 10명 중 3명은 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보험료를 4회 이상 내지 않은 외국인의 한국 체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현황’을 보면, 추가 가입한 27만 세대 중 8만 2000세대(30.4%)가 보험료를 미납했으며, 전체 징수율은 71.5%에 그쳤다. 뉴질랜드(80.7%), 중국(78.2%), 캐나다(77.4%), 미국(74.8%) 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은 평균치를 넘은 반면 스리랑카(14.7%), 인도네시아(20.0%), 태국(29.1%)의 징수율은 30%에도 못 미쳤다.
일부 얌체 외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려고 도입한 제도가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이 단기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것을 막고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 평균 보험료를 높게 설정한 데다 보험료 산정 규정이 허술해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들의 최소 보험료는 11만 3050원으로, 내국인 보험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47만원으로 내국인의 67%밖에 되지 않는다. 내국인은 소득·재산에 따라 평균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나, 외국인은 소득·재산을 입증하더라도 보험료 경감 제도가 없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매달 11만원을 내야 한다. 한 달에 147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절대 적지 않은 돈이다.
또한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은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돼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 3장의 건강보험 고지서가 청구되는 일도 있다. 진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는 한국인을 대신해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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