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불만 붙여도, 금연구역선 과태료 10만원

전자담배도… 불만 붙여도, 금연구역선 과태료 10만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9-16 22:22
수정 2019-09-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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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까지 4793명 투입 집중단속

전자담배와 비슷한 모양 금연보조제
적발 땐 당사자가 ‘無니코틴’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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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단속 기간에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4793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자담배 단속에 더 주력하기로 한 것은 최근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많다는 민원이 잇따라서다. 비록 연초 담배보다 냄새가 덜하거나 거의 나지 않더라도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즉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보조제 등으로 사용하는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금연구역에서는 되도록 피우지 않는 게 좋다. 니코틴만 들지 않았을 뿐 일반 전자담배 기기와 모양이 흡사하고 연기도 나서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전자담배를 피운 게 아님을 당사자가 직접 소명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9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서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침을 정했다.

금연표지는 없는데 실제로는 금연구역인 곳도 있다. 이 경우에 지침은 단속반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흡연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에 불만 붙여 놓은 경우도 적발 대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조 이행가이드라인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 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 흡연을 정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을 붙이지 않는 전자담배는 어떨까. 복지부 관계자는 “기기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면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PC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5만 8000건에서 지난해 6만 2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복지부는 담배회사들이 현행법망을 피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를 더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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