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아이 보육료 카드로 다른 자녀 수백 명 결제해도 ‘무사 통과’

[단독] 내 아이 보육료 카드로 다른 자녀 수백 명 결제해도 ‘무사 통과’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1-15 22:58
수정 2017-01-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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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보육료 결제시스템’] 현장 보육료 결제 직접 해보니

‘아이행복카드’를 악용한 보육료 부정 결제는 경기 이천의 A어린이집에서만 일어났을까. 서울신문은 지난 12~13일 수도권 소재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 일선 어린이집에서 실제 부정 결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육료 결제 시스템의 허점은 무엇인지를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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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 B어린이집 원장은 아이행복카드로 다른 아이들 보육료 결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머뭇거리더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원장들 사이에선 ‘카드가 풀렸다’는 말로 통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미 부정 결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원장에게 부정 결제가 일어나는 과정을 직접 보여 달라고 부탁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결제 과정은 이러했다. 어린이집 행정 지원 시스템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아이행복카드 결제(보육료)를 누르니 어린이집 소속 원생들의 이름이 줄줄이 떴다. 각 아동 이름에는 12자리 승인번호가 딸려 있었다. 한 아이의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눌렀다. 영수증 두 개가 화면에 떴고, 결제를 눌렀다. 카드 단말기 결제 문구가 떴다.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맡겨 놓은 ‘다른 아이의 아이행복카드’를 단말기에 긁었다. 해당 카드의 아이가 맞는지 아닌지를 묻는 문구가 떴다. 맞는다고 누르니 결제가 됐다. ‘내 아이의 아이행복카드로는 내 아이 보육료만 결제할 수 있다’는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B원장은 “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를 어린이집에 맡겨 놓아, 실수로 해당 아동의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할 때가 있었는데 결제가 진행돼 처음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C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도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할 때 모니터에서 A라는 아이를 클릭해야 하는데 실수로 B를 클릭해도 결제가 됐다”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보육료 부정 결제가 가능한 것은 결제 시스템이 도저히 전문가가 설계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한 탓이다. 내 아이의 아이행복카드로 다른 자녀 수백 명의 보육료를 결제해도 결제 시스템은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어린이집에서 원생 수보다 많게 보육료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결제해도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천시 측은 “해당 아동의 부모 카드로만 보육료가 결제되는 줄 알았고, 보육기관에서 정원을 초과해서 결제한다고 해도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도 “보육기관의 비정상 결제를 알려주는 시스템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가 “이천의 A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이런 식으로 결제하면 안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정 결제를 포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경찰 조사로 ‘아이행복카드’로 1년치 보육료를 선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원래 이 카드는 한 달분 보육료 결제가 원칙이지만, 최대 3개월분까지는 ‘밀린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A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1년 선결제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의 승인번호로 여러 번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같은 아이의 보육료를 여러 번 결제하는 ‘중복 결제’를 막고자 아이마다 해당 아동의 식별번호인 12자리 승인번호를 부여했다. 그러나 A어린이집 원장은 한 아동의 승인번호 하나로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두세 번 결제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이는 심각한 시스템 오류이지만, 이를 악용한 보육기관도 문제다.

잇속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도 부정 결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특정 카드의 이상 결제를 밝혀내는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보육료 결제만은 이상 결제를 파악조차 하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어린이집에서 매달 결제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달라져도 부실한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으로는 모를 수 있지만, 카드사는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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