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실, 불효자방지법 발의
연도별 독거노인 변화추이.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와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77만여명 수준이었던 독거 노인 수는 2015년 130만여명을 넘어 2035년에는 34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더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실은 13일 자식들에게 증여 후 버림받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불효자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증여의 해제 사유에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추가하였고, 이미 증여가 된 경우라도 증여를 해제할 원인을 알게 된지 1년 안에 해제하면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증여된 재산에 대해 환수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하는 불효자 방지법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피해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토론회를 비롯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표발의 하였으나,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적 상황으로 인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하지만 2015년 12월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불효자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효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깊고, 재산만 증여받고 부양의무는 지키지 않는 일부 불효자들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 등을 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불효자 방지법이 단순히 부양의무만 강조하는 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가족공동체 복원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법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하며, “국가와 가족에 평생을 헌신한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불효자 방지법 공동발의에는 김영춘, 남인순, 박남춘, 박용진, 신경민, 신창현, 오제세, 이찬열, 정성호, 진선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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