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추진?… 국방부 “검토 안 한다”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추진?… 국방부 “검토 안 한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9-08 16:33
수정 2024-09-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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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 앞. 명종원기자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 앞. 명종원기자


국방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과 관련한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도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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