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지역의사전형’ 도입 무산…법 개정 필요

경상국립대 ‘지역의사전형’ 도입 무산…법 개정 필요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22 17:47
수정 2024-05-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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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했던 지역의사전형이 무산됐다.

22일 경상국립대는 전날 학무회의에서 심의한 학칙 개정안에 지역의사전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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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전경. 서울신문DB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전경. 서울신문DB
애초 경상국립대가 구상한 지역의사전형은 경상국립대가 경남지역 출신 학생이나 지역의료에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고교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지자체와 대학에서 장학금·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경상국립대는 입학정원의 5% 내외 수준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새로운 지역의사전형이 아닌 계약트랙 형태 전형을 사용하면 현 시스템에서 빠르게 도입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이 제도를 두고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지역의사전형은 지역 의무근무를 전제로 입학을 허용하는 일종의 계약 전형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지역에 정주할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전형”이라며 “국가장학금은 물론 지자체에서 학생들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생들은 생활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무복무기간을 두고는 “지금까지의 지역의사전형에 관련된 부분은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적용했다”며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는 입학할 때 이미 계약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파기한다면 입학 자체가 무효가 된다. 지역에 정주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조건 등 개정이 필요해 지역의사전형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서도 관련 법 개정 이후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국립대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촉박해 지역의사전형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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