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2005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까지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마약류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을 경찰청에 통보한다.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도 통보해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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