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패키지’ 새달 1일 발표
의대 정원 구체안은 따로 밝힐 듯
“의사 집단행동 땐 면허취소 가능”
위험·난이도·시급성·대기시간 등
‘4대 기준’ 의사 상응하는 보상 확대
‘의대 정원’ 의견 공식 요청한 복지부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대한의사협회에 마지막 공식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1.17 연합뉴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부인데 증원 숫자가 함께 나오면 본질이 묻힐 수도 있다”면서 “(1일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되 구체적 규모는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설 전에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했다가 전공의들이 파업이라도 하면 연휴 의료 대응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미루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정부는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파업하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의사 면허 취소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단호한 태도를 밝혔다.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모든 범죄’로 확대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증원 규모는 2000명 안팎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2847명은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도록 우선 최소한으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필요한 만큼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대폭 증원하더라도 지난해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서 전국 의과대학이 증원 가능하다고 밝힌 숫자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위험도·난이도·시급성·응급 조치나 수술을 위한 의료진 대기 시간’을 따져 의료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기준’에 가까운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상응하는 보상 등 동기부여를 충분히 하겠다는 것이다.
2024-01-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