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국회 복지위 통과
10년간 지역 기관에 의무 근무
의료계 “직업·거주 자유 침해”
복지부 “쟁점 논의해 보완해야”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의대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시설에서 10년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 중 유일하게 강제성 있는 대책이지만 의사들은 헌법상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전공의 파업 역풍을 맞았던 복지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당시 전공의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공공의대 설립이었다. 시도지사·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공공의대생을 뽑는다는 추천 전형이 ‘공정’에 민감한 MZ세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반감을 불렀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내년 초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지역·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한 뒤 지역의사제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게 애초 복지부의 구상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등장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 전공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의사협회가 내홍을 겪는 가운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변수를 계기로 의료계가 다시 결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당시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의대 설립법)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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