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스타트업 “비대면진료 규제 없애야”

바이오 스타트업 “비대면진료 규제 없애야”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5-30 18:05
수정 2023-05-3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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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주최 행사 참석해 호소
“코로나 기간 안전성 문제없어
의약품 판매 장소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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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회의장 앞 기자회견 하는 의료,시민 단체
건정심회의장 앞 기자회견 하는 의료,시민 단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비대면 진료 등에 반대하는 약사회 등 의료단체,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30 연합뉴스
다음달 비대면진료의 한시 허용이 종료되지만 바이오·벤처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비대면진료를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혁신 스타트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화상투약기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국민판정단 20여명도 참여했다.

바이오·벤처 스타트업 회사들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 비대면진료, 약 배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나만의 닥터’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공동 대표는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 전환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로 제한할 경우 직장인·워킹맘 등 20~50대의 접근성이 크게 저하돼 이용자의 9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 대표는 “코로나 기간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했지만 오진이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환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 제약 없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 지도 후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상 투약기의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화상 투약기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허용돼 올해 3월 1단계 실증이 시작된 바 있다. 쓰리알코리아의 박상욱 대표는 “이미 10년 전 기기가 개발됐지만 현행 약사법상 약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불합리한 규제특례 조건을 완화하고 화상 투약기 상용화를 통해 의약품 판매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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