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다시 ‘거리두기 강화’ 발표할 듯
경북·강원 ‘0’… 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
식당 등 방역패스 어기면 150만원 과태료
“중증 환자 줄일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
하루빨리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해야”
축구 관람 줄 아닙니다… 출구 없는 코로나 검사줄
12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13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실내 다중시설에선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서)가 적용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13일부터는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18~59세도 3차 접종을 시행하고, 방역패스(접종증명·PCR 음성 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원,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바뀌면서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13일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이틀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병상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도 내놨다. 병상 확보 행정명령은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뒤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병상 500개 이상∼700개 미만인 전국 종합병원 28곳에서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 병상 200∼299개인 비수도권 137개 병원에서 중등증 전담 치료병상 1658개 등 총 1899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병상을 확보하면 중증 전담병상은 1413개, 준중증 전담병상은 746개, 중등증 전담병상은 1만 3852개가 된다.
정부가 내놓은 방역패스, 추가접종, 병상 확보 행정명령은 모두 당장 급증하는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론 한계가 뚜렷하다.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9%(1276개 중 1031개 사용)로 전날 79.0%에서 1.9% 포인트 증가했다. 서울과 인천은 중증 병상 가동률이 각각 90.6%(361개 중 327개 사용), 92.4%(79개 중 73개 사용)이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북과 강원의 중증 병상이 한 개도 남지 않았다.
위중증 환자 1000명대와 하루 사망자 100명대도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걸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사적모임 규모를 더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다시 단축하는 조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운영시간 또는 사적모임 제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경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감염 위험이 커졌다고 느끼는 의견이 68.9%를 차지했다. 특히 병상 확충 대책(58.1%), 중환자 치료 인력 확충(29.8%) 등에서 대비가 미흡했다고 답했다.
2021-12-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