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감염 증가에 6개월서 앞당겨
60세 이상도 접종 간격 단축 검토
접종 요일제, 의료현장 혼선 우려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는 백신 기본접종 완료 5개월 뒤부터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간격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추가접종은 2차 접종을 마치고 6개월 후에 실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은 올해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 접종자의 항체 지속기간은 평균 6개월이어서 아직 시간이 있지만,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면역 지속기간과 예방효과가 떨어져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발생한 집단 감염은 모두 160건이며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6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60세 이상도 예방효과가 떨어져 돌파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방역 당국은 취약시설 외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간격을 6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기저질환자와 50대 연령층 등 나머지 대상자의 추가접종 간격도 5개월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주 1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도록 했다. 종사자는 되도록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폐기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최소화하고자 ‘접종 요일제’를 도입했지만 너무 촉박하게 전달돼 의료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일까지 각 의료기관이 백신을 접종할 요일을 지정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월·수·금을 지정했다면 나머지 요일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지침은 시행을 닷새 앞둔 지난달 26일에서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고, 상당수 병원이 요일을 제때 지정하지 못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위탁의료기관에 (지침이) 다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기관이 잘 파악을 못했던 것 같다”며 “요일 선택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선택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60세 이상도 접종 간격 단축 검토
접종 요일제, 의료현장 혼선 우려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4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추가접종은 2차 접종을 마치고 6개월 후에 실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은 올해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 접종자의 항체 지속기간은 평균 6개월이어서 아직 시간이 있지만,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면역 지속기간과 예방효과가 떨어져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발생한 집단 감염은 모두 160건이며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6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60세 이상도 예방효과가 떨어져 돌파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방역 당국은 취약시설 외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간격을 6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기저질환자와 50대 연령층 등 나머지 대상자의 추가접종 간격도 5개월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주 1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도록 했다. 종사자는 되도록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폐기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최소화하고자 ‘접종 요일제’를 도입했지만 너무 촉박하게 전달돼 의료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일까지 각 의료기관이 백신을 접종할 요일을 지정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월·수·금을 지정했다면 나머지 요일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지침은 시행을 닷새 앞둔 지난달 26일에서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고, 상당수 병원이 요일을 제때 지정하지 못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위탁의료기관에 (지침이) 다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기관이 잘 파악을 못했던 것 같다”며 “요일 선택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선택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