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모임 추가 허용 등 ‘백신 인센티브’
AZ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국내 첫 확인
백신 맞으면 8+α
31일 대전 서구의 한 식당 관계자가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현행 8명까지인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일상 회복을 위해 1일부터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시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대전 뉴스1
대전 뉴스1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노인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가 6월 내 재개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도 가능하다.
7월부터는 1회만 접종해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방역 당국은 이날 상반기 백신 접종 목표를 기존 1300만명에서 국민의 약 27%인 1400만명까지 늘렸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을 맞더라도 방역은 방심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꼽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